인천 중부경찰서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59)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 18일 오후 7시50분께 인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었다.
사고를 당한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인 오후 10시 40분께 결국 숨졌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부르는 말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받는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기존 형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불과했다.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