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첫 사례…인천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가능할까?

2018-12-2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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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이 법에 적용되는 첫 대상자가 나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59)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 18일 오후 7시50분께 인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었다.

사고를 당한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인 오후 10시 40분께 결국 숨졌다.

A씨는 인근 한 재래시장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29%였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부르는 말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받는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기존 형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불과했다.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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