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방향] 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K-Pop 페스티벌 연 2회 개최

2018-12-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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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주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등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

소비·관광 활성화 통한 경제활력 제고

[사진 = 아주경제DB]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도 확대한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K-Pop 페스티벌'을 세일 행사와 연계, 연 2회 개최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관광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소비심리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개소세 인하를 6개월 연장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출고분을 대상으로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승용차 개소세 인하와 관련 승용차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 추락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승용차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보다는 구매 시기를 앞당기는 일종의 '가불' 효과일 뿐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도 개소세 인하 연장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분명 개소세 인하에 따른 승용차 판매량 증가 효과는 있기 때문에 소비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개소세 인하를 연장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와 함께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2005년 말 이전 등록 차량에 대해 3.5t 미만 차량은 165만원, 3.5t 이상은 77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후 경유차 소유주가 2008년 말 이전 등록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를 살 때 100만원 한도에서 개소세 70% 인하도 이뤄진다. 개소세 감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하고,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고향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온누리상품권을 제로페이와 연동, 공무원복지비 지급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는 등 발행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내년 발행 규모 예상은 2조원 이상이다.

또한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을 도입해 모바일 영수증을 부가세, 법인세법상 매출·비용 증빙 서류로 인정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선 K-Pop 스타들이 참여하는 대표 K-Pop 페스티벌을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고, 세일행사 등과 연계해 패키지로 추진한다.

또한 창동에 경기도 여주시 창동에 'K-Pop 전용 공연장' 건설도 이뤄진다.

페스티벌 기간 중 세계 각지에서 K-pop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국내에서 본선을 열어 한류 확산 및 한국 이미지 홍보 효과를 극대화한다.

또 △인천의 옹진, 강화 △경기도 김포, 파주, 연천 △강원도의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비무장지대(DMZ) 주변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등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도 개발한다.

개발상한 내에서 친환경적 민간 자율사업이 가능한 '산림휴양관광특구' 도입 등을 추진해 산악관광 활성화에도 나선다. 이에 따른 투자효과는 강원 대관령 1700억원, 강원 매봉산 2400억원, 경남 하동알프스 1500억원 등으로 예상된다.

내년 상반기 중 동·서·남해안별 해양레저, 도서관광 등 7개 특성화 권역을 육성해 권역 간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 세부 추진방안 마련, 종합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K-Ocean Route' 조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서울 등을 중심으로 시내 면세점을 추가 설치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편의를 높여 한국 방문을 활성화하고 인도 단체관광객에 대한 단체비자 제도도 도입한다.

국내여행에 적합한 봄·가을철을 중심으로 공휴일 및 부모 휴가와 연계한 초·중·고교 재량휴업을 유도하고 여행주간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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