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 열어 최종 의결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경남제약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남제약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과징금 4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관련기사경남제약 주가 29%↑..."오늘 1만6096명, 최다 또 찍었다"거래소 "경남제약 상장폐지 유예…개선기간 1년 부여" #감리 #경남제약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상장폐지 #과징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증권선물위원회 #허위계상 #적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황재희 jhhwang@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