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018-11-29 15:52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담은 내용의 윤창호법을 재석 250명 중 찬성 248인,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높였다.

한편, 지난 27일 윤창호씨 친구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역 5년 이상이라는 하한선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윤창호법이 가치가 없다"며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진 경우 살인죄 양형인 최소 5년을 지키고 싶었지만, 3년 이상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