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탁거래 위법성 심사기준 정립”…중소벤처기업부, ‘거래공정화 지침’ 제정

2018-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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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공정 수·위탁거래 지침이 만들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대기업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중소기업이 알아 두면 좋은 권리사항을 담은 ‘수탁‧위탁 거래공정화 지침’을 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상생협력법에 따른 위탁기업 준수사항 등에 대한 규정 해석과 위법성 심사기준을 명확히 안내해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인식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했다.

지침에는 그동안 행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관계 법령 및 수‧위탁거래 관련 판례 등이 포함됐다. ‘용어의 정의’ 부분은 수탁‧위탁거래의 의미, 납품 대금의 정의 등 법령 해석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용어를 정리했고, ‘위법성에 대한 심사기준’에서는 위탁기업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에 대한 기준과 사례가 제시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제 구현이 필요하며, 이번 지침 역시 하나의 기초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보완·수정해 나감으로써 수‧위탁 거래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법 해석 지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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