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엠케이 "듀카이프 마스크모자 표절한 적 없다"

2018-11-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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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카이프의 표절 이의제기’에 대한 공식입장 발표

[실용신안등록출원 제[출원번호: 20-2017-0003349]호에 대한 2018. 2. 5.자 특허청 거절의견 발췌  사진= 한세엠케이 제공]



한세엠케이는 23일 듀카이프의 마스크 모자를 모방 또는 표절한 적이 일절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세엠케이 NBA와 듀카이프의 ‘마스크 모자(모자에 마스크를 걸어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는 메인 소재, 천 디자인, 버튼, 장식, 기타 세부 디테일 등 전반적인 모든 사항에서 전혀 다른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듀카이프는 현재한세엠케이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건으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세엠케이는 "모자에 마스크를 거치할 수 있는 형태는 이미 수 년 전부터 다수의 실용신안 및 특허가 출원 및 기 등록되어 있는 상태다"며 "실제 마스크 거치에 관해 문제를 삼은 마스크 모자 형태와 동일한 고안인 2010년 황사대비용 멀티 캡의 경우 2008년에 출원되어 2010년에 등록 결정됐지만 실용신안은 2014년에 권리가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이미 공개가 되었다가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며 특정인이 독점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다.

2017년 6월 출원한 듀카이프의 마스크탈부착형 모자 관련 실용신안등록출원(출원번호: 20-2017-0003349) 또한 2018년 2월 동일 고안이 존재하는 점,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점, 그리고 기존 고안의 단순설계 변경사항에 불과한 점에서 진보성이 결여되었다는 사유로 거절이유 통지를 받은 바 있다.

한세엠케이는 "제품 자체의 디자인이 다른 것은 물론, 볼캡과 마스크를 거치하는 ‘형태’ 부분에 대해서도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듀카이프가 주장하는 표절 논란은 그 정당성이 성립될 수 없다"며 "듀카이프 측에 NBA 브랜드를 활용한 각종비방 마케팅에 대해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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