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대중교통전용지구·트램 도입 추진, 2022년까지 수원역~장안구청 6㎞ 노선

2018-11-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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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견 수렴하는 ‘갈등관리방식’ 사업 추진, 교통체계 혁신

트램 도입 예상도. [사진=수원시 제공]


‘사람 중심 생태교통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수원시가 트램(노면전차)과 대중교통 전용지구 도입을 추진해 교통체계의 혁신을 이끈다.

2022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트램은 도로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전동차로 대표적인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이다. 수원시는 수원역에서 장안구청에 이르는 6㎞ 노선에 트램 도입을 추진 중이다. 1㎞당 건설비용이 지하철의 6분의 1 수준으로 경제성도 뛰어나다.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승용차 등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트램이 지나가는 수원역에서 장안문까지 3.4㎞ 구간을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트램 노선도.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역에서 중동사거리까지 1.8㎞ 구간은 트램과 버스가 다닐 수 있는 ‘혼합형’으로, 중동사거리에서 장안문까지 1.6㎞ 구간은 트램만 운행되는 ‘궤도형’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만들 계획이다. 대중교통 전용지구에는 보도가 넓게 확장된다.

2019년 실시설계를 하고, 2020년 전용지구를 지정한 후 공사를 시작해 2022년부터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중교통 전용지구 사업은 트램 사업과 함께 추진된다.

우리나라에는 대구 중앙로(1.05㎞), 서울 연세로(0.55㎞), 부산 동천로(0.74㎞) 등 세 곳의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운영되고 있다.

수원시는 민선 5기 출범 직후인 2010년부터 ‘친환경 교통수단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트램 도입을 추진해왔다. 올해 2월 트램 운행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로 도시철도법·철도안전법 등 트램 운행에 필요한 3가지 법안이 모두 마련됐다.

수원시는 행정기관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사업 시작 전에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갈등관리방식’으로 트램·대중교통 전용지구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0월 5일부터 화성행궁 광장에 ‘소통박스’를 설치해 대중교통 전용지구·트램 도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백운석 수원시 제2부시장이 8일 시청 상황실에서 ‘원도심 대중교통 전용지구 및 노면전차, 갈등영향분석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6명의 소통 매니저가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전용지구와 트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시민 목소리를 듣고 있다. 10월 31일까지 544명이 소통박스에 의견을 전달했다. 수원시는 시민 의견을 분석해 사업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8일에는 시청 상황실에서 ‘원도심 대중교통 전용지구 및 노면전차, 갈등영향분석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단국대 산학협력단 분쟁해결연구센터가 수행하는 갈등영향분석용역은 내년 4월까지 진행된다.

트램·대중교통 전용지구 대상 지역 실태조사를 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주요 쟁점별 갈등 해소 가능성을 분석하고, 갈등 해소·관리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날 용역보고회를 주재한 백운석 수원시 제2부시장은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사업은 도시교통 패러다임을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만큼 노선 주변 상인, 지역 주민 등 이해당사자 간에 갈등요소가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갈등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해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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