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7일 "선거제 개혁은 현재의 승자독식 선거제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누려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동시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적절한 시점에 양당의 동시 결단을 요구하면서 선거구제 개편과 강도 높은 국회 개혁방안이 담긴 타협한을 정개특위 차원에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의원 정수에 대해선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당에 대해서도 "일부가 중대선거구제를 말하지만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선 말을 자제하고 있다"고 동시에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입장을 내놓도록 요구할 것"이라면서 "국민 앞에 함께 칼바람을 맞을 각오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 제안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정의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의원정수 300명을 가지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2:1의 비율로 하자는 선관위의 의견은 완성된 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선관위에 2018년 버전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 개혁 과정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밥값 잘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국민도 박수치고 성원한다"며 "국민들이 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는 명분을 '밥값 잘하는 국회의원을 늘리는 개혁'을 가로막는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것은 용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 산하에 공론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에는 민주당 원혜영·이철희 의원, 한국당 김학용·정양석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등이 참여한다. TF에서 선거제 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을 이끌어갈 방침이다.
심 위원장은 "외부에 공론화위를 따로 꾸리기보다는 국회에서 책임 있게 결정하고 국민께 보고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국회의장과 상의해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방송사 토론회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심 위원장은 이날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3건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고액 기탁금제 개선 및 선거비용 보전 기준 완화 △유권자의 선거운동 자유 확대 △구·시·군 단위 정당조직 설치 허용 △예비후보자 활동 기간 확대 및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국고보조금의 교섭단체 우선 배분 등 정치기득권 폐지 등 내용을 담았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적절한 시점에 양당의 동시 결단을 요구하면서 선거구제 개편과 강도 높은 국회 개혁방안이 담긴 타협한을 정개특위 차원에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의원 정수에 대해선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당에 대해서도 "일부가 중대선거구제를 말하지만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선 말을 자제하고 있다"고 동시에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입장을 내놓도록 요구할 것"이라면서 "국민 앞에 함께 칼바람을 맞을 각오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 개혁 과정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밥값 잘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국민도 박수치고 성원한다"며 "국민들이 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는 명분을 '밥값 잘하는 국회의원을 늘리는 개혁'을 가로막는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것은 용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 산하에 공론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에는 민주당 원혜영·이철희 의원, 한국당 김학용·정양석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등이 참여한다. TF에서 선거제 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을 이끌어갈 방침이다.
심 위원장은 "외부에 공론화위를 따로 꾸리기보다는 국회에서 책임 있게 결정하고 국민께 보고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국회의장과 상의해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방송사 토론회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심 위원장은 이날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3건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고액 기탁금제 개선 및 선거비용 보전 기준 완화 △유권자의 선거운동 자유 확대 △구·시·군 단위 정당조직 설치 허용 △예비후보자 활동 기간 확대 및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국고보조금의 교섭단체 우선 배분 등 정치기득권 폐지 등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