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아빠이자 전 교무부장인 A씨가 구속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범행의 특성과 피의자와 공범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먼저 올해 중간고사가 있기 사흘 전인 지난 4월 21일과 기말고사 닷새 전인 6월 22일 A씨는 교무실에 홀로 남아 야근을 했다. 그 시기는 교무실 금고에 시험지가 보관된 직후였다. 당초 A씨는 서울교육청 감사에서 "금고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4월 21일 야근할 때 과거 적어뒀던 비밀번호를 찾아 금고를 열었다. 하지만 결재가 완료되지 않은 시험지를 추가로 넣느라 금고를 연 것이고, 해당 과목 선생님도 함께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경찰은 쌍둥이 동생 B양의 오답을 증거로 들었다. 화학시험 서술형 문제에 B양은 '10:11'이라고 적었는데, 이는 출제 및 편집 과정에서 잘못 결재된 정답이었다. 정답은 '15:11'로 수정돼 채점에 반영됐는데, 유일하게 B양만이 '10:11'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문제·정답 결재라인에 있던 A씨가 정정되기 전 정답을 유출한 것이라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쌍둥이 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한 결과 영어시험 서술형 문제 정답 부분만 적혀 있는 메모와 A씨가 자택 컴퓨터를 교체한 것도 증거로 들었다.
하지만 A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경찰이 문제 유출 정황을 18가지 정도 제시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경찰이 여론에 몰려서 영장까지 이른 것 아닌가 싶다"고 억울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