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국가대표 수비수 장현수(FC도쿄)에 대한 징계 수위가 1일 결정된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날 오후 2시 축구회관에서 장현수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연다.
장현수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후 특례 체육요원이 수행해야 하는 봉사활동의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하태경 의원을 통해 밝혀졌다.
장현수는 2017년 12월부터 2개월간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했다며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 그런데 폭설이 내린 날 깨끗한 운동장에서 훈련하는 사진을 제출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됐다. 결국 서류 조작을 인정했다.
병역특례를 받은 선수들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34개월 동안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544시간 봉사활동을 하고 그 실적을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협회 징계 규정으로는 위반 행위에 대해선 경고, 벌금,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장현수가 협회의 징계를 받으면 내년 1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에도 참가하지 못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하태경 의원은 "일벌백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축구협회에 보냈다.
그는 "병역특례제도는 장 선수의 해외영리활동을 지원해주기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다"며 "남들은 누리지 못하는 2년10개월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주는 대신,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라는 최소한의 책무이자 국민과 국가의 배려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엄청난 혜택에 대한 최소한의 사명마저 저버린 장 선수의 잘못은 국민 모두의 기대를 저버린 것만큼 죄과가 크다"며 "장 선수를 일벌백계해 병역 특례를 받고 있는 체육요원들에게 그들의 임무가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 경각심을 울려야 한다"고 했다.
네티즌들 역시 "병역면제 혜택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