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2015년 12월 27일 사회면에 '檢, 이호승 전철협대표 구속… 회원 돈 1억 가로챈 혐의'라는 제목으로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가 철거민들을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 이호승 상임대표를 구속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위 보도와 관련하여, 이호승 대표의 혐의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무죄가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대표가 과거 90년대 비리추문에 휘말려 활동을 접기도 했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