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 폭염에 '녹색건축' 주목...사후 관리는 '미흡'

2018-08-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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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인증 유효기간 5년...사후 관리 필요해"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녹색건축 인증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6월까지 인증 취득 건수는 총 1만664건으로 나타났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올 여름 이례적인 폭염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녹색건출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녹색건축 인증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녹색건축 인증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6월까지 인증 취득 건수는 총 1만664건으로 이 가운데 예비인증이 6696건, 본인증이 3968건을 차지한다. 등급벼로는 △최우수 628건 △우수 4426건 △우량 1330건 등이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이 3306건(31%)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 2500건(23.4%) △업무용 건물 1498건(14%) △복합건축물 819건(7.7%) △숙박시설 319건(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녹색건축 인증제도는 에너지 성능과 실내환경, 혁신 설계 등 분야에서 건축물이 얼마나 환경 친화적으로 지어졌는지 평가하는 제도로 지난 2002년 건축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로 시작됐다. 2013년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와 주택성능등급 인증제도가 통합돼 지금까지 녹색건축 인증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모든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녹색건축법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3000㎡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녹색건축 인증을 얻어야 한다.

정부도 에너지 효율을 줄이는 건물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으면 용적률 등 건축 기준을 완화해주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녹색건축 인증을 받을 경우 등급별로 용적률 완화 외에도 취득세 감면과 재산세 감면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녹색건축 인증은 인증서를 발급받을 날부터 5년까지만 유효해 이후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 재인증을 받거나 인증을 연장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녹색건축물에 대해 인증 후에도 관리를 하기 위해 사후관리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인 'LEED'는 인증 후 1~5년 사이 사후 관리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인증기관이 나눠져 있어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녹색건축 인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을 합쳐 총 10개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각 인증기관을 관리하지만 인증업무에 대해 모두 관리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앞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인증기관이 자신들이 발주한 주택을 스스로 심사하는 일을 막기 위해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할 경우 영업정지 등 처벌을 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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