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지난27일 회의를 열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제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로 국제병원만 설립 가능했던 연수구 송도동 28-1 송도1공구 8만여㎡부지에 국내병원의 진출의 길이 열렸다.
이와관련 IFEZ관계자는 “이번 변경안 결정으로 송도국제도시가 종합병원 유치 및 설립은 물론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와 환승의료관광 중심지로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