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건강관리업체 쥬비스가 김태우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속사 측에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쥬비스는 2015년 9월 김태우씨와 1년 기간의 체중 관리 프로그램 홍보 모델 계약을 맺고 1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양측은 113㎏의 몸무게를 85㎏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 이듬해 4월 목표 체중을 맞췄다.
이에 쥬비스는 김씨가 체중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28kg을 감량하는 데 성공했다는 홍보기사를 내고, 회사 소셜미디어(SNS)와 인터넷 사이트 등에 홍보영상을 올리며 마케팅을 진행했다. 김태우씨도 그 무렵 방송에 출연하며 다이어트에 성공한 모습을 공개했다.
이에 쥬비스는 "김씨가 계약 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가 체중 감량에 성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체중이 증가한 내용이 방송 등을 통해 알려져 쥬비스의 체중 관리 프로그램 효과를 의심하며 환불 신청을 요청하거나 상담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소속사는 쥬비스에 경제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선 "김씨가 체중 감량에 성공해 쥬비스가 얻은 광고 효과도 있는 만큼 광고 모델료의 50%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