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 '빚탕감' 6개월 연장 … 지원대상 119만명 중 5만명만 신청

2018-08-2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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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부족과 엄격한 잣대가 최대 걸림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접수기간을 종전 이달 말에서 내년 2월 말로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지원대상자 119만명 중 신청자가 5만3000명 수준에 불과한 탓이다.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8월 10일까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신청자 수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2만5000명, 민간채무자 2만8000명 등 총 5만3000명이다. 이 가운데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1만7000명에 대한 채무면제, 추심중단, 채무감면 등의 조치가 완료됐다. 이들 가운데 91%가 월소득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상은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차주로서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다.

당초 금융당국은 지원 대상자를 119만명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 다른 정책 대상자와 상환능력 보유자 등을 제외할 경우 실제 30만~40만명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 해도 신청자 수가 너무 미미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신청이 부진한 가장 큰 원인으로 우선 정책 홍보 부족을 꼽고 있다. 정작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포용금융'을 강조해온 금융 당국이 소액 연체자 지원 사업에 너무 엄격한 지원 요건을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사가 사실상 회수를 포기한 악성 부실 채권인데도 지원 조건이 1인 가구 기준 작년 월 소득 99만원 이하로 지나치게 깐깐하다는 것이다. 정책 수혜자가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복잡한 사업 구조도 문제라는 평가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원 신청을 하려다가 막상 소득 기준에 걸려 신청을 포기한 사람이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직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차주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접수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접수기간 내 신청 차주에 대해서는 당초 일정대로 10월 말까지 채무지원을 선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접수는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캠코 지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지원정책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했으나 지원 필요성이 있는 연체자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기존 지원체계를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즉 상환능력을 갖추지 못한 차주의 채무는 금융권 소멸시효완성 기준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자연소각을 유도하고 일부 상환 여력을 갖춘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 감면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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