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과 아마존, 애플 등 국외 사업자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향후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클라우드 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해 저장공간을 빌려주거나, 중앙컴퓨터에 저장된 소프트웨어(SW)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기재부는 외국 사업자의 부가세 과세 대상인 전자적 용역 범위로 기존 ‘게임·동영상 파일·소프트웨어 등 저작물 및 이를 개선하는 것’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추가해 과세하기로 했다.
이미 네이버 등 국내 사업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부가세가 매겨지고 있는 점에서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에 따라 구글과 아마존 등 클라우드 서비스에 10%의 부가세가 붙게 돼 향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서비스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앞서 정부가 2015년 외국 사업자가 판매하는 애플리케이션(앱)에 10%의 부과세를 책정한 이후, 구글과 애플 등이 앱 가격을 10% 가량 인상한 전례가 있다”면서 “정부의 이번 클라우드 서비스 과세 결정으로 향후 소비자의 이용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