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권한남용 방지’ 세무조사 과정 녹음 가능해져

2018-07-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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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 등 현금여력 없는 납세자 종부세 부담 낮춰

부가세 예정고지 면제 금액 20만→30만원 상향…18만명 편의 제고

[사진 = 아주경제DB]

내년부터 세무조사 과정을 녹음할 수 있게 된다. 세무공무원이 조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권한을 남용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개편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분납 대상자와 기한을 연장해 현금여력이 없어 세금을 내기 힘든 은퇴자 등의 부담을 낮춰줬다.

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 과정에 대한 녹음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세무공무원과 납세자는 내년부터 세무조사 과정을 녹음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녹음 시 납세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하며, 납세자가 요청하면 녹음파일을 교부해야 한다.

현재 행정조사법은 행정조사 시 조사공무원과 대상자에게 녹음‧녹화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별도의 녹음‧녹화를 할 수 없었다.

정부는 “조사과정에 대한 녹음자료를 남기는 게 적법절차 준수를 통해 납세자 권리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의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생략했지만, 개정안은 폐업한 경우라도 거주지 등으로 세무조사 착수‧결과를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됨에 따라 세부담 증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납 대상자를 확대하고, 기한이 연장된다. 현행 500만원‧2개월인 분납대상자와 기간을 250만원‧6개월로 늘렸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이 넘으면 나눠 낼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1주택자나 은퇴자‧고령자 등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납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를 축소했다. 지금까지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람이 양수인이 됐지만, 개정안은 특수관계인 또는 양도인의 조세회피 목적의 사업양수인으로 대상을 축소했다.

국선대리인 제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올해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했다. 단,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납세편의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했다.

예정신고 제도는 개인사업자가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고지‧납부하는 제도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두 번 나눠 내야 한다. 예정고지세액이 2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납부를 안해도 되고, 확정신고 때 일괄납부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예정고지 면제금액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20만~30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영세 자영업자 약 18만명이 예정고지‧납부가 면제돼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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