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동 지역의 주거용을 제외한 건축물 중 바닥 면적이 1,000㎡이상인 건물과 집합건물 1인 소유면적이 160㎡이상인 건축물이다.
전수조사는 11명의 조사원이 현지 시설물을 방문해 층별․호수별 실제사용 용도와 공실현황 등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9월 말까지 부과대상자의 부담금을 확정해 10월 개별 부과 고지할 예정이다.
부과금액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시설물은 ㎡당 500원, 3,000㎡미만은 ㎡당 350원의 부담금이 적용되며 각 시설분류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정한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유발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지난해 서북구는 2,087개소에 대해 16억50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