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계엄문건 청문회·8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 합의

2018-07-25 18:46
  • 글자크기 설정

국방부·검찰 수사 후 계엄문건 청문회 개최

8월 임시국회서 규제혁신·민생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착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5일 박근혜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작성과 관련해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를 비롯해 네 가지 안에 대해 합의했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를 열어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이를 위해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26일 본회의에서 사법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 남북경협특위 등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문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 처리 및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 8월 임시회(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투자활성화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관련법,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8월 임시회에서 처리한다.
- 이를 위해 3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TF를 구성하여 논의한다.
 
2. 7월 10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비상설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은 7월 26일(목)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 사법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에 대해 입법심사권을 부여하고, 남북경협특위는 필요시 관련 상임위 논의를 통해 입법심사권 부여를 결정한다.
 
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최영애) 인사청문회는 8월 23일(목)에 하며, 2017회계년도 결산 의결 및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8월 30일(목) 오후 2시에 개의한다.
 
4. 계엄문건 작성과 관련해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개최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