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반론권 청구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지사 측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은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의혹이 전개됐다”며 “방송에서 제기한 조폭연루 의혹의 출발은 이 지사가 조폭 조직원인 이 모 씨에게 규정을 위반하며 2016년 성남시 중소기업인상을 줬다는 것인데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 측은 (주)코마에 대한 언급 없이 (주)코마트레이드에 대해서만 자격요건 여부를 판단하고 2017년도 감사 보고서를 문제 삼으며 의혹을 제기했다고 했다. 특히 2013~2015년 기업의 경영상황을 검증하는 것은 2016년도의 수상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하는데 유의미하지만, 2개 기업 중 1개 기업의 2017년도 감사보고서만 놓고는 수상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제작진이 이 지사에게 코마트레이드의 대표는 이모씨가 아니라 김모씨였다고 언급한 점과, 방송 화면으로 이모씨가 2012년부터 경영활동을 ‘(주)코마&코마트레이드’에서 했다며 2개 법인명이 모두 명시된 자료가 내보내진 점 등을 비추어보면 제작진도 코마와 코마트레이드 두 법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제작진이 코마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코마트레이드만 언급하면서, 마치 이 지사가 규정을 위반하고 기업에 특혜를 준 것처럼 비춰진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 지사측은 방송에서 ‘2007년 이모씨가 국제마피아파 재판을 받을 때 이재명 당시 변호사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부터 아는 사이였을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당시 이 지사가 변론한 사람은 이모씨가 아니었을 뿐더러 피고만 수십명에 이르는 대규모 재판이라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했다. 이어 "나중에 말단 조직원인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처음에는 조폭이 아니라고 억울해하며 무죄를 주장했던 사건이라 수임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조폭 출신이 참여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해당 봉사단체는 2008년 부터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해오다 2011년 공식 창단 후 같은 해 경찰과 공식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합동 봉사활동에 나선 단체였다”며 “수십명의 회원 중 조폭 출신 1명이 있다고 조폭연루 근거로 삼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