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바 2015년 이전 회계처리도 검토

2018-06-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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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위반 의혹을 심리 중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이전 회계처리 적정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감리 대상은 2015년 당시 회계처리지만, 이전 회계처리 변경 및 관련 공시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증선위는 오는 20일 정례회의에서 쟁점별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확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음 달 4일 정례회의에서는 최종 의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지난 7일과 12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보고와 회사·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소명을 청취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과 관련해 금감원이 마련한 조치안에는 2015년도 회계변경 문제만 지적하고 있으나, 이전 기간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도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증선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다"고 밝혔다.

미국 합작사(바이오젠)가 보유한 콜옵션 관련 공시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전 기간 회계처리 타당성에 대한 증선위 판단이 정해져야 조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삼성바이로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증선위에 조치를 건의한 상태다.

과거 회계처리 과정을 살펴봐야 콜옵션 관련 공시 누락 등의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한 바이오젠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로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회계 처리 변경이 필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선위는 오는 20일 대심제(對審制)로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쟁점별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확인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앞서 두 차례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도 추가로 논의해 그 결과를 증선위의 판단에 반영할 예정이다.

증선위가 20일 정례회의에서 증거 확인 작업 등을 끝내기로 하면서 다음 달 4일 열리는 차기 증선위 정례회의에서는 최종 의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감리조치로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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