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감리 대상은 2015년 당시 회계처리지만, 이전 회계처리 변경 및 관련 공시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증선위는 오는 20일 정례회의에서 쟁점별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확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음 달 4일 정례회의에서는 최종 의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지난 7일과 12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보고와 회사·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소명을 청취했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합작사(바이오젠)가 보유한 콜옵션 관련 공시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전 기간 회계처리 타당성에 대한 증선위 판단이 정해져야 조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삼성바이로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증선위에 조치를 건의한 상태다.
과거 회계처리 과정을 살펴봐야 콜옵션 관련 공시 누락 등의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한 바이오젠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로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회계 처리 변경이 필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선위는 오는 20일 대심제(對審制)로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쟁점별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확인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앞서 두 차례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도 추가로 논의해 그 결과를 증선위의 판단에 반영할 예정이다.
증선위가 20일 정례회의에서 증거 확인 작업 등을 끝내기로 하면서 다음 달 4일 열리는 차기 증선위 정례회의에서는 최종 의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감리조치로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