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구회근 민사2수석부장판사)는 주류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KFJ코리아가 유한회사 금용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2013년부터 공부가주를 수입, 판매하던 KFJ코리아 측은 지난 3월 금용의 '공보가주' 제품이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공부가주’와 ‘공보가주’는 모두 4음절의 한자이고, '孔○家酒'로 구성되며, 호칭도 전체적으로 청감이 유사하다"며 “두 개 표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해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소비자나 수요자에게 출처에 관해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용이 상표 출원 전인 2003년부터 해당 표장을 계속 사용해왔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보가주를 공자의 후손들이 공자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들기 시작한 중국의 대표 역사 명주라고 홍보한 점 등에 비춰보면 금용에 부정 경쟁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