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한두 달 차이로 기준 연령보다 일찍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근로자를 정부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지원금 거부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들은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게 임금 감액분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노동청에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노동청은 지원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노동청의 처분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는 감소한 임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장년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장년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게 하는 데 주된 취지가 있다"며 "시행령을 문헌적으로 엄격히 해석해 A씨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지원금 제도의 입법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