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 회담은 시작"··· 단계적비핵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 받은 뒤 북·미 정상회담의 12일 개최를 공식화했다. 이로써 한때 탈선 위기에 처했던 북한과 미국 정상의 역사적 첫 만남은 본격 궤도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김 부위원장과 80여분간의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서한에 대해 "좋았다(nice)"라고 짧게 언급했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과) 면담이 잘 진행됐다"며 "우린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난다"고 정상회담 일정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 것을 언급하면서, 이번 만남이 새로운 북·미 관계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나는 이것(정상회담)이 '프로세스(process)'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하면서 2차, 3차 회담 가능성을 남겨놓았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를 일괄타결하고 최대한 단기간에 실행하겠다고 주장하던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그동안 북한과의 실무·고위급협상 과정에서 수정되어, 시간을 두고 단계적이며 동시적인 비핵화를 원하는 북측의 입장을 고려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또 이번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원칙과 방향을 담은 '빅딜'이 선언되고, 구체적인 이행 시간표와 방법론은 추후 회담에 맡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억울한 옥살이 7년··· 中, 경제사범 첫 재심서 무죄판결
중국 제1호 대형슈퍼 체인 우메이그룹 창업주 장원중
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중국의 한 유명 민영기업인이 약 12년 만에 무죄를 입증했다. 최근 우리나라 롯데마트 매장을 인수하며 유명해진 중국 대형 슈퍼체인 그룹인 우메이(物美) 그룹 창업주 장원중(張文中)의 이야기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시대' 들어서 중국이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는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다. 지난달 31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사기, 뇌물공여, 자금유용죄로 2009년 12년 징역형과 50만 위안(약 83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장원중에 대한 재심 판결을 진행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홍콩 명보(明報) 등 현지 언론이 1일 보도했다. 장원중은 이날 국영중앙TV(CCTV)와의 인터뷰에서 "늦게 찾아온 정의지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다"며"내 개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중국 민영기업의 미래 발전과 관련이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그는 신소매 사업부문 회장으로, 우메이 그룹으로 돌아와 ‘잃어버린 12년’을 되찾으려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사실 이번 판결은 기업가의 합법적 권익과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일인 만큼 중국 재계 전체가 주목하는 사건이었다. CCTV가 “장원중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5월 31일은 중국 전체 민영기업인에게 있어서 역사적인 날이었다”고 평론한 이유다.
중국 '마트계 터줏대감'으로 불리는 장원중은 1994년 우메이를 창업해 중국 베이징에서 최초로 슈퍼마켓 사업을 시작했다. 우메이는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무서운 속도로 수도권 지역에서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 2003년 중국 민영 소매기업 최초로 홍콩 증시에 상장한 우메이는 한때 베이징 슈퍼마켓 시장 점유율의 3분의1을 차지했다. 2006년 수도권 지역에서 40개 가까운 매장을 운영했을 정도다. 하지만 2006년 장원중이 사기 혐의로 체포되며 모든 게 하루아침에 변했다. 당시 문제가 된 건 민영기업인 우메이가 국유기업 산하 사업단위라는 명의를 빌려 정부가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술개조 보조금 3190만 위안(약 53억5000만원)을 신청한 일이었다. 당시 법원은 민영기업은 받을 수 없는 보조금을 우메이가 국유기업 산하 사업단위 명의로 받았으니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후폭풍으로 우메이가 당시 진행 중이던 거래가 일제히 무산됐고, 홍콩 증시에 상장된 주식은 10개월간 거래가 중단됐다. 우메이는 2016년 홍콩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다. 장원중은 12년 징역형에서 두 차례 감형을 받아 2013년 조기 출소한 후, 당시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2016년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최고인민법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재심을 시작했고, 이후 5개월 만에 신속하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최고인민법원은 그 당시 이미 중국 정부에서 민영기업도 기술개조 보조금 신청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조정한 만큼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 밖에 자금 유용과 뇌물 공여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文대통령에 싱가포르 초청창 올까
청와대, 美NSC 3자 회담 여부 수시로 협의
북·미회담 성과따라 판문점서 열릴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2일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공식화하고 종전선언도 다룰 것이라고 밝히면서,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고,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확정 사실을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종전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듣기에 따라선 싱가포르 회담 때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다고 시사해 관심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맞춰 싱가포르를 방문해 남·북·미 3자 정상회담으로 종전선언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르면 이번 주내 남·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릴지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함께 미국 백악관 NSC와 매일 수시 협의를 통해 문 대통령의 남·북·미 3자 회담 여부를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이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연계한 회담을 바라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경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