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나 군수는 곧바로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향후 5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나 군수는 지난 2016년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 한 시민단체 관광버스에 탑승해 이 단체 국장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빌려줬던 돈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