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오는 2일부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진술 안건을 대심 방식으로 심의한다고 1일 밝혔다.
제재대상자(진술인)와 금감원 검사 부서가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갖고 제재심의 위원이 양 당사자에게 질의·답변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검사부서원이 먼저 사안을 설명한 후 퇴장하면 제재 대상자가 출석해 진술했다.
아울러 제재심의위를 중징계 위주의 대회의와 경징계 위주의 소회의로 개편하기로 했다. 가벼운 사안은 수시로 심의·의결하는 반면, 중요 안건은 깊이감 있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제재심의 외부위원도 기존 12명에서 20명 이내로 늘리고, 제재대상자의 사전 열람권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