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을부터는 음주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몰 경우 벌금 20만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처벌,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이 이날 공포됐고,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존에도 자전거 음주운전은 금지된 사항이었다. 하지만 이렇다 할 단속이나 처벌 규정이 없어 음주운전 억제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작년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청이 지난 2016년 4월부터 5월까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83.4%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 법률에는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부여했던 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와 동승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27일부터는 노인이나 신체장애인이라 해도 원동기를 끄지 않고서 운행하는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