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자' 벌금 20만원 부과

2018-03-27 16:23
  • 글자크기 설정

27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

[사진제공=연합뉴스]


올 가을부터는 음주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몰 경우 벌금 20만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처벌,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이 이날 공포됐고,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기존에도 자전거 음주운전은 금지된 사항이었다. 하지만 이렇다 할 단속이나 처벌 규정이 없어 음주운전 억제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작년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청이 지난 2016년 4월부터 5월까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83.4%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 법률에는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부여했던 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와 동승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27일부터는 노인이나 신체장애인이라 해도 원동기를 끄지 않고서 운행하는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이 금지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