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씨는 종합소득세 등을 비롯한 채무를 갚지 못해 최근 수원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수원지법은 신씨 재산에 보전처분을 하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유 재산과 월 소득 등을 조사하는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1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회생 절차는 채무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다. 채권조사 절차를 거쳐 나온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회생 신청이 인가된다.
한편, 신씨는 2016년 종합소득세 등 7억9600만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