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지난 22일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이같은 지침을 각 캐피털사에 전달했다.
연체 없이 대출 기간 절반을 넘긴 기존 우량차주에 대해 일괄 금리 인하를 단행하라는 내용이다. 한 캐피털사 관계자는 “21일 열린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 다음날 업계 자율규제를 요청한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캐피털사뿐만 아니라 일부 저축은행도 최근 감독당국으로부터 최고금리 인하 소급 적용에 동참할 것을 요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저축은행업계는 지난 1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기존 차주들도 최고금리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이 미온적인 자세로 나오자 당국이 추가 압박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