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이 전 대통령이 1995년 다스로부터 법인카드 한 장을 전달받아 그해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12년간 이 카드를 사용한 정황을 파악했다.
당국은 이 전 대통령 내외가 미국이나 일본 등 국외로 나간 시기에 이 카드가 해당 지역에서 사용된 기록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춰 이 전 대통령 또는 김윤옥 여사가 이 카드의 실사용자라고 판단했다.
12년간 사용된 횟수는 1796회, 사용금액은 총 4억원이었다. 서류상 다스의 지분이나 아무런 회사 관련 직위나 직함이 없었는데도 회삿돈을 월평균 280만원씩 가져다 쓴 셈이다.
검찰은 19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다스 법인카드를 사용한 정황을 횡령 혐의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