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21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냉장고에 진열된 맥주 한 캔을 꺼내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수중에 현금이 1000원 밖에 없고 신용카드 등 다른 지불수단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9월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A씨는 이듬해 2월 22일 출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