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원 맥주 ‘한 캔’ 무전취식 60대 실형... “동종 범행 수십차례”

2018-03-21 11:27
  • 글자크기 설정
편의점에서 돈을 내지 않고 2000원짜리 맥주 한 캔을 마신 6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21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냉장고에 진열된 맥주 한 캔을 꺼내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수중에 현금이 1000원 밖에 없고 신용카드 등 다른 지불수단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9월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A씨는 이듬해 2월 22일 출소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액이 비록 2000원에 불과하지만, 피고인은 2002년 이후 수십 차례 무전취식 등 동종 범행을 해 처벌받았다"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재범하는 등 준법 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재범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