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이 은평구를 상대로 은평뉴타운 기자촌3-14블록 공동주택 개발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작년 11월 서울 행정법원에 은평구를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거부처분 등 취소청구'를 제기했다.
대방건설은 지난 2014년 기자촌 3-14블록(2만4000㎡)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구입하고 아파트를 조성하려고 했지만 인허가권자인 은평구와의 건축심의 갈등으로 4년여 동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이 곳은 대규모 공원 등 편익부지로 계획됐다. 하지만 은평뉴타운 조성 과정에서 전용 85㎡ 이하, 15층 이하의 아파트 554가구를 지을수 있는 공동주택용지로 변경되면서 지역민들의 아파트 건축을 반대하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기도 했다. 구릉지라는 특성 상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북한산 조망이 가려진다는 점 때문이었다.
대방건설은 2015년 이후 작년 11월까지 은평구 건축 심의에서 총 19차례에 달하는 부결, 재심, 보류 등의 판정을 받았다. 이에 2016년에도 은평구가 건축 심의를 통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등’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택지개발지구에서 10여차례에 걸친 건축심의 부결은 이례적인 경우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필지별로 땅을 매도할 때부터 계발 계획이 확정돼 있어 건축 심의가 1~2회 안에 통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청의 허가를 받으려면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맞출 수밖에 없다"며 "다만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구마다 다르고 변경이 가능한 부분도 있는 만큼 건설사 측이 행정소송 등을 통해 지침안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은평구는 대방건설 계획안이 환경영향평가 지적사항과 지구단위계획·건축물심의기준·주택법령상 위반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있으면 심의 통과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은평구 측은 "대방건설이 그간 건축위원회 지적 사항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안을 제출하거나 일부 경미하게 수정하는 패턴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방건설과 비슷한 시기 사업을 진행한 '은평뉴타운 꿈에그린'의 경우 올해 4월 입주를 시작한다. 인근 '우물골 두산위브 5단지' 전용 84㎡의 시세는 작년초와 비교해 4000만원 가량 오른 6억2000만 선에 형성되는 등 은평뉴타운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