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6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 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