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세종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start'

2018-02-2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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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세종특별자치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6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 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3일 세종시장·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실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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