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병원인 S병원이 인턴을 성폭행한 것으로 지목된 임상강사를 해직 처리했다. 하지만 병원 결정이 피해자 신고 후 7개월 만에 이루어져 뒷북 대응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 있는 S병원은 지난 27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임상강사 A씨를 해직했다.
병원 측은 “업무상 지시·감독해야 할 인턴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는 원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병원 명예를 훼손해 조직문화에 악영향을 끼쳐 해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자 신고 후 반년이 훌쩍 넘어서야 징계가 확정된 것을 두고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S병원은 검찰 수사를 이유로 징계를 미뤄왔다. 해직 날짜가 B씨 근무계약 만료일(2월 28일)을 하루 전인 점도 논란거리다.
최근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사건이 외부에 드러나자 뒤늦게 조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