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개정(‘17. 12. 26)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해 지방세관련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위법․부당한 처분이 예상될 경우 그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등의 권한을 수행한다.
시는 납세보호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정하여, 납세자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등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