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27일 11.15 지진피해 특별재생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에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및 ‘특별재생지역’을 신설해 포항 흥해 지역에 특별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발표했다.
포항시, LH, 용역사는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흥해 지역 기초현황조사를 완료하고 사업계획의 방향과 일정 등 용역착수보고회를 이날 가졌다.
착수보고회에서 포항시는 민·관(공공)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재개발·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내진보강을 포함한 주거복지실현, 거점앵커시설과 지역 명소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재 개념을 접목한 스마트시티 조성으로 안전도시 건설 등의 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특별재생계획을 수립하고 6월에 ‘특별재생지역’을 지정 받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과 마을단위로 수요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역량강화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지역주민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한 내진보강,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모든 사업은 주민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시민 공감대 속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진피해극복 모델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민관산학의 협업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