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구속, 롯데그룹 “황각규 중심 비상경영체제 가동”

2018-02-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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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구속 “예상치 못한 상황에 참담···호텔 상장 악재 될까 우려”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 공여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롯데그룹은 황각규 부회장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한다.

13일 롯데그룹은 이날 선고에 대해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판결취지를 검토한 후, 변호인 등과 협의해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롯데그룹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호텔롯데 상장과 지주회사 완성, 투자 및 고용 확대 등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큰 악재로 작용할까 우려된다”며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해 임직원과 소비자,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안심시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비상경영위원회는 롯데지주 공동 대표인 황각규 부회장 외에 그룹 내 각 사업부문장인 이원준 유통BU장과  이재혁 식품BU장, 허수영 화학BU장, 송용덕 호텔 및 서비스BU장 등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회장직을 맡았던 대한스키협회에 대해서는 협회 수석부회장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로 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참담하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무죄를 소명했지만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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