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일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가 출범했다. 수원시를 대표하는 12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서 “6월 13일 제7회 지방동시선거에서 헌법 개정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하라”,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그날 오후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29명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국민 공동신년사를 발표했다. 지자체장들은 “국민의 뜻으로 채워지고 국민의 의지로 실현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들이 앞장서겠다”면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했다.
공동신년사 발표를 제안한 염태영 시장은 “현재 정치권이 개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개헌안 합의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뜻을 모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주민자치·자치분권 1번지’를 표방하는 수원시와 ‘지방분권개헌 전도사’를 자처하는 염태영 시장이 ‘6월 13일 지방분권개헌 국민투표’ 실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다른 지자체와 함께 ‘지방분권 헌법개정 실천을 촉구하는 10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전국 분권추진 단체와 연대해 지방분권개헌 실천을 촉구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1000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한 수원시민은 1월 말 현재 31만7567명으로 수원시 목표인원(23만6000명)을 뛰어넘었다. 서명운동은 2월 말까지 진행된다.
염태영 시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방분권 개헌’을 역설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방분권 개헌 촉구 1일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염 시장은 지방분권 개헌에 미온적인 국회를 비판하며 “국회는 지방분권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시대 소명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신년사에서는 “지방분권은 시민 권리 확대를 위한 밑거름이자 온전한 시민민주주의의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고, 수원시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한 신년브리핑에서도 “시민 참여 속에 전국적으로 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원시가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2할 자치'
염 시장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장들은 왜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일까.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3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흔히 ‘2할 자치, 무늬만 자치’라고 불린다.
‘2할 자치’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율이 ‘80 대 2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빗댄 것이고 ‘무늬만 지방 자치’는 중앙정부 권한이 막강해 진정한 자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지방분권을 실현하려면 ‘개헌’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현행 헌법에 지방자치에 대한 조항으로 제117·118조가 있는데, 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문제는 지방자치의 중요성에 비교해 헌법 조문 수가 너무 적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제한은 지나치게 강력하다는 것이다. ‘지방분권 개헌’으로 헌법 조문에 지방분권을 천명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다.
◆ 수원시, 지방분권개헌 선도
수원시는 지난 7년여 동안 끊임없이 ‘자치분권 개헌’을 위해 노력해왔다. 2011년 ‘성숙한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향한 수원 선언’을 발표, “지방에 대한 통제 고리를 개혁해 중앙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개헌 추진을 알렸다.
2013년 1월에는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를 공포,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의 닻을 올렸다. 2016년 10월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하는 지방분권개헌 500인 원탁 토론’을 열었다. 지난해 9월에는 ‘지방분권개헌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염 시장은 전국 곳곳에서 지방분권 강연을 하고, 지방분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발표하며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