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안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리점법 위반 행위는 △구입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판매목표 강제 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보복조치 등으로 규정된다.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신고·제보하면서 입증가능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해야만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대해 공급업자와 기타 임직원 등을 차등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설정했다. 공급업자가 3차례 이상 해당되면 20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제의 시행에 따라 법 위반혐의에 대한 신고 및 제보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고포상금제 시행일(2018년 7월 17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