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표준지공시지가, 전년도 대비 8.26% 상승

2018-02-13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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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02% 상승, 3월 15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전국 50만 필지(대구 1만3138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13일 결정·공시한다.

2018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이 6.02% 상승했으며, 대구는 8.26% 상승해 전년도 6.88%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구·군별로는 수성알파시티 등 개발사업 지역 및 재건축, 재개발 인접지역의 거래활성화 등으로 수성구가 10.65%의 상승률을 보였다.

또한 지하철 역세권 주변 및 주거단지의 개발이 많은 달서구가 8.82%, 기존 대규모개발지와 배후지 성장에 따른 인구유입 등으로 토지수요가 많은 달성군이 8.47%의 상승률을 보이는 등 개발사업 지역 배후지와 지하철 역세권지역의 상승폭이 증가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13~3월 15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에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2일 조정 공시한다.

김광철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금번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구시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5월 31일 공시 할 예정이며,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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