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일 임대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 및 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실제 들어간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책정해 1조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데 관여한 혐의(임대주택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자금을 챙기거나 매제에게 200억원에 달하는 거액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특가법상 횡령)도 있다.
그는 또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려고 다른 협력업체에 고가에 입찰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입찰방해)도 받고 있다.
아울러 이 회장은 2004년 27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구속 됐을 때 실형을 피하기 위해 매제 명의로 된 자신의 부영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기로 법원에 약정했지만, 이를 어기고 제3자에 판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