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제도는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인증심사에서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시교육청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의 일환으로 교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의 자녀출산금을 증액하였고,지난1월1일부터는 ‘가족행복의 날’을 주2회로 확대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