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가 2018년 업무보고를 통해 수도권 광역버스를 이천시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천시는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제도 개선을 건의해왔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단일 행정구역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하되,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운행거리 30㎞ 제한에 막혀 이천시까지 연장이 어려웠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 방침으로 운행거리가 50㎞까지 연장돼 이천 시내는 물론, SK 하이닉스까지도 운행이 가능해지게 됐다.
또 5000명이 넘는 SK 하이닉스 수도권 거주자들의 출퇴근이 용이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서울에서 동원대까지만 운행되는 수도권 광역버스로 시민불편이 커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인 건의를 했는데 이제야 해결됐다“며 ”올해 하반기쯤 운행될 것으로 보여 22만 이천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기쁘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이어 ”이번 제도 개선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생활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해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