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은 1일 지진으로 인한 자동차의 피해를 보상하는 지진손해보상 특약을 출시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보통약관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DB손보 지진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면 지진으로 인한 차량의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기존 자기차량손해 혹은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한 고개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자가용 승용차뿐만 아니라 대형버스 및 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DB손보 관계자는 "지진 피해를 경험한 포항 지역 고객 및 설계사·대리점과의 인터뷰 내용을 상품을 개발하는데 반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