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8년 이상 계약시 수리비 최대 800만원 지원

2018-0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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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임대료 인상 제한…임차인 장기간 안정적 거주 가능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 사업' 추진절차 [자료=국토교통부]


앞으로 전세임대주택으로 8년 이상 계약하는 집주인에게 최대 800만원의 수리비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전세임대주택의 장기계약을 유도할 수 있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의 공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 무주택 가구 등이 현 생활권에서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임차해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수도권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대보증금 400~500만원, 월임대료 8~13만원 수준에 공급한다.

국토부는 전세임대주택 제도의 특성상 집주인 의사에 따라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어 안정적인 장기 거주가 어렵다는 일부 임차인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계약 유도를 위한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을 대안으로 내놨다.

이번에 공급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이 지원 대상이며, 압류 또는 미등기된 건물 등 전세계약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한 주택은 제외된다.

해당 주택 집주인이 임차인과 8년 이상 전세계약을 장기 체결 시 계약기간과 주택경과연수 등을 고려해 최소 48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의 지붕·창호 등 수리비를 지원한다.

또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원하는 집주인에게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최대 5000만원을 융자해주며, 일부 이자(1~3%)를 지원한다.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는 주거비 물가지수 또는 5% 가운데 낮은 인상률 범위에서 집주인이 재계약 임대조건을 재산정할 수 있다.

수리비 등을 지원받은 집주인이 입주자 및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기간 도과 전에 전세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국토부는 올해 전세임대주택 신규 및 재계약 물량 가운데 500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연말 성과평가를 통해 제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저소득 임차인에 대한 장기계약이 확대돼 주거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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