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자는 농업인, 임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업 관련 종사자 이고 신청대상사업은 농업인 등의 자율사업을 위주로 신청하여야하며, 주요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열람하여 신청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연천군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 각 지역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친지사 등에 사업신청서와 함께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와 함께 제출하고 3000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출신청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신청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2019년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