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2월 부산형 출산장려 정책인 '아이, 맘 부산 플랜'을 발표했다. 특히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사업에 포함돼 있는 민간공동주택 특별공급 확대 및 분양가 할인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참여 시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의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아이, 맘 부산 플랜'의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민간공동주택 특별공급은 혼인 적령기 젊은이의 결혼 장려와 다자녀 출산의 적극 유도를 위해 민영주택 공급자가 공급세대수의 25%(신혼부부 10%, 다자녀가구 15%)를 특별공급하고 분양가를 5% 할인 공급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관련분야 건축위원과 민간전문가로 TF를 구성하고, 할인분양에 따른 분양수입 감소분의 보전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를 적용하거나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공동주택이 특별공급 분양가 할인을 적용할 경우 미적용 사업보다 많은 범위의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를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