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지청 '상습 체불업주 구속수사'

2018-01-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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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정호)이 설 명절을 맞아 상습 체불업주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안양고용노동지청은 29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에는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에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한다.

특히, 건설현장 및 고액·집단체불 대응을 위한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여 임금체불 청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과 함께 근로자·사업주에 대해 소액체당금, 체불사업주 융자등의 생활안정지원을 병행 추진한다.

먼저, 1억원 이상(평상시 10억) 고액 체불에 대해서는 지방 노동 관서장이 책임지고 현장지도 등을 직접 지휘・관리한다.

또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생계 곤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도기간 중 소액체당금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하고자 할 경우 저리로 자금을 융자한다.

김정호 안양고용노동지청장은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체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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