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배임 혐의 발생을 지연공시한 현대상선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9일 공시했다. 공시 위반 제재금은 7000만원이다.
거래소는 “부과벌점이 5점 이상으로 30일 1일간 주권 매매거래 정지 대상이나, 현대상선이 현재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로 거래정지 중이어서 별도 거래정지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부과벌점이 5점 이상으로 30일 1일간 주권 매매거래 정지 대상이나, 현대상선이 현재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로 거래정지 중이어서 별도 거래정지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