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거래소 “배임 혐의 발생 지연공시”

2018-01-29 20:59
  • 글자크기 설정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배임 혐의 발생을 지연공시한 현대상선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9일 공시했다. 공시 위반 제재금은 7000만원이다.

거래소는 “부과벌점이 5점 이상으로 30일 1일간 주권 매매거래 정지 대상이나, 현대상선이 현재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로 거래정지 중이어서 별도 거래정지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