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2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농협 광주지역본부, 8개 지역 농협이 참여한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철인 가을에 농업소득이 편중된 벼 재배농가에 벼 수확대금의 일부를 매달 월급처럼 미리 나눠 지급하는 제도다.
협약에 따라 농협은 그동안 지역농협에서 한꺼번에 지급했던 수매대금을 월급형식으로 나눠 지불한다.
이번 월급제 시행 대상은 광산구에 있는 8개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맺은 벼 재배농가 가운데 월급제를 희망하는 농가다.
월급제 대상 농가로 선정되면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에 걸쳐 매달 11일 최저 20만 원부터 최고 150만 원을 지급받는다.
광주시와 농협은 2월 신청 접수를 통해 약 250여 농가를 선정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를 통해 농업소득의 안정적인 배분과 쌀값 하락으로 인한 영농의욕 고취, 농가 부채 감소 등 효과가 기대된다"며 "시범운영 결과 긍정적으로 나타날 경우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